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19 혁명 (문단 편집) === 한계와 의의 === 이승만의 하야와 더불어 4.19는 주도세력인 학생들에 의해 혁명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지식인들도 그에 동조하였다. 어느 역사학자는 4.19를 절대왕정의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였으며 어느 경제학자는 4.19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해체한 민주적 혁명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4.19가 혁명이었음은 국민의 상식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렇지만 그 혁명의 뜻이 무엇인지는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었다. '''4.19는 한국의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최초의 사건이었다.''' [[조선]] 및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일반 백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조선, 대한제국 시대엔 소수의 양반 신분과 [[갑오개혁]] 이후 그들의 잔존 세력만이, 일제강점기엔 사실상 소수 부유층, 친일파 조선인과 일본인만이 조정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았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세금을 냈지만 정치적 권리는 탄압받았다. 한국인들이 정치적 주권자로 성립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에 의해서였다. 그 국민이 봉기하여 정부를 타도한 것이 4.19인데 이런 일은 한국사에서 전례가 없었다. 이후 4.19는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승화되어 갔다.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조직적인 혁명이 아니었고 민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 결과 권력은 야당인 민주당에게로 돌아갔고 반공보수가 아직까지 당내의 정책이었던 민주당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장면 내각 때 경찰 내 발포 책임자에게 '''무죄 선고'''를 하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게 된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극에 달한 데다[* 우선 이승만 정부 시절 경찰들 중 상당수가 일제에 충성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파 출신이어서 민중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당시 경찰들의 민중을 상대로 한 인권 유린 행각이 매우 심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로 끌려가 고춧가루 물고문 같은 고문에 시달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더구나 경찰들의 월급이 매우 낮아서 대다수 경찰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많아서 그만큼 원망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그 당시 경찰을 살해하는 행위는 100% 사형 선고 및 처형되었다.] [[자유당]] 정권 내내 억압되었던 시민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폭발하자 시위로 시작하여 시위로 끝나는 하루가 이어지기도 했고[* 마침 국제정치계에서 일던 제3세계의 비동맹주의 중립화론이 국내 지식인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입되기도 했고 이 영향으로 민족통일연맹(학생)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혁신계 정치인) 등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경찰서 등 관공서 건물에 대한 파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의 '''4차 개정'''의 빌미가 되었고 [[소급입법의 예시|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이 개정]]은 이후 줄곧 "소급입법개헌" 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민주당 신파인 [[장면]] 총리와 구파인 [[윤보선]] 대통령 사이에 [[치킨게임]]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그 틈을 타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일으켰다([[5.16 군사정변]]).[* 박정희는 4.19 1주년이 되면 1주년 기념 시위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쿠데타를 준비하였지만 그 날이 생각보다 조용해서 수틀려 버려 무산되었다는 말이 있다.] 장면은 [[가르멜 수도회|가르멜 봉쇄수녀원]]으로 도망가서 나오지 않았고 윤보선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정변은 성공하게 되었다.[* [[장면]] 총리는 [[가르멜 수도회|가르멜 봉쇄수녀원]]으로 도망친 다음 날 수녀원에서 나올 때 이미 늦은 거 같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보선 대통령은 당시 본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여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쿠데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쿠데타 진입지휘를 거부했다. / 출처:대한민국의 대통령들-강준식] 기존의 정부에 실망한 지식인들은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실제로 4.19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서울대학생회는 4.19를 계승한 군사혁명으로 환영식을 하였으며 정통성까지 확보하여 날개를 단 호랑이가 되었다고 평해지는 [[제5대 대통령 선거]]와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듯이 군부의 슬로건에 동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박정희 집권기에도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의거"로 많이 불렸지만) "의거" 못지않는 "혁명"으로 많이 언급되었다.[[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Details.nhn#%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4%EC%9B%94%ED%98%81%EB%AA%85%22%2C%22startDate%22%3A%221920-04-01%22%2C%22endDate%22%3A%221999-12-31%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office%22%3A%2211111%22%2C%22pageno%22%3A%2210%22%2C%22section%22%3A%22111111111%22%2C%22type%22%3A%22111111111111111111111111111%22%2C%22scope%22%3A%2210%22%2C%22page%22%3A1%7D|#]]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4.19를 혁명으로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번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의는 4.19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에서의 이의제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의 성격과 정의에 관한 학문적인 논쟁의 일종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혁명이라는 명칭의 학문적 논쟁은 단순한 극우파의 유사학문은 아니다. 일례로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현대에 그 '혁명'이라는 명칭을 엄정한 시험대에 올리고 있으며 [[전체주의]] 비판으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는 프랑스 혁명이 '혁명'으로 시작했으나 '반란'으로 끝나버렸다고 평가하기까지 한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 프랑스 제1공화국이 태어나는 그때에도 이미 공화국은 사산(死産) 됐다는 게 아렌트의 평가다. 혁명은 해방(liberty)이 아니라 자유(freedom)를 지향하는 활동이고 결국 자유(freedom)가 얼마나 헌법에 잘 스며들고 성공적인 체제가 들어서는지가 중요하다는게 그녀의 설명이다. 때문에 아랜트는 [[미국 혁명]]을 [[프랑스 혁명]]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엄정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4.19가 혁명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 대한 평가와 크게 관련될 것이다. 만약 제2공화국이 근본적으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데 실패한 체제라면 4.19는 의거, 혹은 미완의 혁명일 것이다. 반대로 만약 제2공화국이 성공적으로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는데 단지 5.16 반란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붕괴한 것이라면 4.19는 혁명일 것이다. 그래도 4.19는 정권을 뒤집은 사건이며 한국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똑바로 심어주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4.19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4.19 정신 계승' 문구는 시민의 저항권에 대한 근거 내용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첫 승리'''였고 '''근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직접 정권을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8.15 광복]]이 '첫 번째 해방'이었다면, 4월 혁명은 ''''두 번째 해방''''이었다고 언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